자동승인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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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자동결제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본인은 이용자 본인이 이용 신청한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합니다), 계좌이체}의 정보{신용카드 등의 카드사(은행)명, 카드번호,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를 자동결제 이용을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청구기관(청구기관과 청구기관의 결제대행업체를 포함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자동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1. 이용자 본인은 본 동의서 및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한 방법으로 이용자 본인인증을 하여 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며, 회사의 승인을 얻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서비스 이용 절차 및 최초 결제인증이 완료된 후, 이용자에 대한 추가 결제인증이나 고지 없이 이용자 본인의 결제정보를 사용하여 청구기관에서 정한 결제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이용자 본인이 청구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을 자동결제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
  3. 신용카드 등 자동결제를 위하여 지정카드번호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약관, 약정서의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따라 승인합니다.
  4. 계좌 자동결제는 해당 결제일 영업 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 처리됩니다.
  5. 이용자 본인이 신청한 결제수단의 잔액(예금한도, 신용한도 등)이 예정 결제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지급제한,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 본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자동결제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결제 개시일은 청구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청구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결제일을 최초 자동결제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7. 자동결제 신청(신규, 해지) 또는 변경은 신청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결제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자동결제에 따라 결제되는 대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청구기관의 청구에 따르며 결제 대금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과 청구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9. 결제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결제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제 우선 순위는 이용자 본인의 거래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이 약관은 신청서를 청구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자동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1. 이용자가 금융기관 및 회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자동결제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