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토스페이먼츠]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2.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전항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업무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4.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월자동결제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및 용역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조의2 (월자동결제서비스)

  1. 회사는 이용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 월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2.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전항의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관한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3. 본 조 제2항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사실을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하며, 이용금액이 증액될 때마다 재동의를 받습니다.
  4. 회사가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영업양도, 양수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전월 월자동결제 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 동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이용자는 원할 경우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으며 이 약관 제15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6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용하여야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7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장비가 제3자에게 이용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2. 이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3. 이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2.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유출 항목, 시점, 경우, 피해 최소화 방법,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피해신고 방법안내 등 관련 내용을 문자 등으로 지체없이 5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1. 회사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를 인지하게 된 때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또는 보안팀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림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1등급 또는 2등급 침해사고의 경우 지체없이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과 공유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금융감독원 FINES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보고합니다.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1등급 침해사고의 경우 위기관리 T/F와 정보보호위원회를 소집하며, 금융감독원 신고와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5일간 게시합니다.
  3.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4.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8조 (불법 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1. 비정상 거래 유형 분석 시스템
    2. 복제폰 이용 거래 탐지 시스템
    3. 기타 불법결제 의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2. 회사는 본조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결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결제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본조 제2항에 의해 결제 요청이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

  1.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폰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용자 보호 원칙을 선언한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전보협의 민원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항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1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협조합니다.

    • 담당자: 한태연
    • 소속부서: Business Partnership Team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544-7772, privacy@tosspayments.com
  3. 회사는 전보협 운영위에서 심사하고, 전보협,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5.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제공받은 정보를 통신과금 서비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0.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분의 3 이내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 납입 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분의 5 이내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골프존, 잡코리아 등은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에 따른 판매 대금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토스페이먼츠의 당사에 대한 선정산 지급으로 토스페이먼츠에 양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제11조 (고지사항)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가 발생할 때 및 그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12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 금액
    3. 거래 상대방
    4. 거래 일시
    5. 대금을 청구,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회사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15층
    • 이메일 주소: privacy@tosspayments.com
    • 전화번호: 1544-7772

제13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14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업무상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 약관 및 홈페이지(https://www.tosspayments.com)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를 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2.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5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보호책임자]

    성명: 이성민

    소속부서: Security Tribe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1544-7772 / privacy@tosspayments.com

    • [이용자보호담당자]

    성명: 오대진

    소속부서: Security Policy Team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1544-7772 / privacy@tosspayments.com

  2.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3호, 2025. 1. 20.> 이 약관은 2025. 2.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24. 10. 10.> 이 약관은 2024. 11.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21. 5. 15.> 이 약관은 202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다날]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다날(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①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②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제1호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업무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4.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월자동결제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및 용역의 이용기간이 자 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7. "결제 간소화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최초 1회 결제 시 이용자의 결제정보와 연동된 고유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계속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8. '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란 이용자가 휴대용 단말기 등 각종 유무선 기기를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본 서비스 등록 후에는 휴대폰번호와 비밀번호의 입력만으로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익월 취소 기능’이란 이용자가 휴대폰결제를 이용하여 완료한 결제 건을 결제한 월의 다음 월 및 다음 월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의 홈페이지, 전국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조의 2 (특정 접근매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특칙)

  1.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필요결제정보와 연동된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의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아래 각 호의 정보 등을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저장합니다.

    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정보

    ② 이용자가 가입한 통신사

    ③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④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⑤ 기타 통신과금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3. 이용자가 필요결제정보와 연동된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재이용할 경우, 회사는 전항의 저장된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또는 개인정보 일부를 이용자에게 확인을 받고 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법에 의하여 결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대한 1회의 동의로 향후 결제 이용시 이 약관의 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5. 이용자는 제15조의 방법으로 저장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단, 제12조 제2항의 사항은 거래내용 확인을 위해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제4조의 3 (월자동결제서비스)

  1. 회사는 이용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 월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2.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전항의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관한 내용에 체크 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3. 본 조 제 2항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사실을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하며, 이용금액이 증액될 때마다 재동의를 받습니다.
  4. 회사가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영업양도.양수 또는 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전월 월자동결제 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 동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이용자는 원할 경우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 할 수 있으며 본 약관 제 15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 4 (결제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시 결제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결제정보와 연동된 이용자의 고유번호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최초 1회 결제정보를 등록하여 결제가 된 이후에는 결제정보 입력 없이 회사는 부여한 고유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증만으로 거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 5 (익월 취소 기능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 시 휴대폰결제를 이용한 월의 다음 월 및 다음 월 이후에도 결제취소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익월 결제 취소는 이용자가 사용 중인 통신사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일부 가맹점의 경우 재화 등의 특성상 익월 취소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신사 및 결제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익월 취소 기능 제공이 가능한 가맹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용자의 익월 취소 요청에 의해 발생한 반환 예정 대금은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익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에서 상계 처리됩니다. 단, 반환 예정 대금이 통신사의 익월 청구 금액보다 많을 경우 잔여 반환 대금은 그 이후 청구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상계 처리됩니다.
  4. 익월 취소에 따른 상계 처리 시 이용자에게 상계 처리 사실을 SMS 등으로 안내합니다.
  5. 익월 취소는 이용자의 필요 또는 요청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이므로 반환 대금에 대한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제5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①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②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③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6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7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의 장비가 제3의 사용자에게 이용 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② 사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③ 사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2.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②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③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95

  3.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7조의 2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 신고)

  1. 회사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이하 "누출 등"이라 합니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통지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①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②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

    ③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④ 회사의 대응 조치

    ⑤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2. 회사는 개인정보의 누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8조 (비정상 거래 및 위험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스미싱, 명의도용 등 이용자가 아닌 비정상 거래 및 위험거래로 발생하는 제3자의 결제로부터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① 비정상 거래 유형 분석 시스템

    ② 복제폰 이용 거래 탐지 시스템

    ③ 기타 비정상 및 위험 결제 의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2. 회사는 본조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 결제(스미싱, 개인정보 도용 시도로 의심되는 일정 금액 이상 일정 횟수 이상 결제 시도 등) 또는 위험 결제(환금성이 있어 스미싱, 개인정보 도용에 이용되기 쉬운 서비스의 금액 및 횟수 고려)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결제 요청을 제한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본조 제2항에 의해 결제 요청이 제한 또는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

  1.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폰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용자 보호 원칙을 선언한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전보협의 민원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항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1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협조합니다.

    담당자: 주식회사 다날 결제사업본부 결제운영실장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031)697-1230, div-help@danal.co.kr

  3. 회사는 전보협 운영위에서 심사하고, 전보협,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통합 표준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안정한 결제 환경 조성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4.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확인절차를 마련 합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종류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③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5.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에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 발생한 손해

  6.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제공받은 정보를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공/위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방침 등에 고지하고 동의 받은 바에 따라 사용합니다.
  9.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명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① 청소년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는 자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

  •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그 다음 납입 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단, 본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속한 월의 말일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1.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사를 통하여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해당 결제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만 결제가 진행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고지사항)

  1. 회사는 전화, 팩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립니다.
  2.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②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③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④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12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② 거래 금액

    ③ 거래 상대방

    ④ 거래 일시

    ⑤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⑥ 회사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⑦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⑧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⑩ 결제인증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퍼스트타워 9층

    이메일 주소: help@danal.co.kr

    전화번호: 1566-3355

제13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홈페이지(www.danalpay.com)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5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보호책임자: 주식회사 다날 결제사업본부 결제운영실장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031)697-1230, div-help@danal.co.kr

    ②담당자 : 주식회사 다날 결제사업본부 운영지원팀 민원담당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031)697-1004, help@danal.co.kr

  2.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①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이용자 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의 열람, 복사 허용

    ②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 복사 허용. 단,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에 의한 대금 지급의무)

  1.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해당 가맹점과 체결한 해당 재화 등의 계약(이하 ‘공급계약’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해당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는 재화 등의 대가 상당액’을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맹점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와 같은 결제대행서비스에 따른 대위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와 해당 가맹점 간의 별도의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의 본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제1항의 공급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대가 상당액을 회사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재화 등의 대가 상당액은 통신사의 휴대폰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될 예정이며, 이용자가 휴대폰 이용요금과 함께 위 해당 재화 등의 대가 상당액을 통신사에게 납부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위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통신사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신용보험의 가입)

  1.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제17조 제1항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 상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신용보험계약상의 대금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에게 청구하여 보상받게 되며, 이 경우 회사의 권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이전됩니다.

제19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1.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페이레터]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레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①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②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제1호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업무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 결제정보와 연동되어 생성되는 고유번호(이하’고유번호’),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4.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이동통신사’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7. ‘지정한 기일’이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와 약정한 제2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납부기한을 의미하며, 이동통신사의 기준을 따릅니다.
  8. ‘월자동결제서비스’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통한 첫 구매 이후 재화 등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9. ‘결제간소화 서비스’란 이용자의 최초 1회 결제 시 이용자의 결제 관련 정보와 연동된 고유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계속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휴대폰 간편결제’란 동 서비스 등록 후에는 고유번호, 휴대폰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비밀번호의 입력만으로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이용 등)

  1. 회사는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 번호 이동 등으로 가입한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을 통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용동의를 명시적으로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는 이동통신사가 본 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기존 이용한도액과 증액되는 이용한도액 ②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2. 회사는 이동통신사가 제1항의 동의를 받은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증액한 이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회사는 이동통신사가 본 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기존 이용한도액과 증액되는 이용한도액 ②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3. 이용자가 가맹점의 재화 등을 구매 시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① 이용자로부터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매월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②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 제1호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관한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2호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사실을 SMS등을 통해 사전에 통지합니다. ④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가맹점의 영업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전월 월 자동결제 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 동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시 결제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결제 관련 정보와 연동된 이용자의 고유번호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최초 1회 결제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결제가 된 이후에는 결제정보 입력 없이 회사는 부여한 고유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증만으로 거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1년간 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며, 이 경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동의를 다시 받은 경우에만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이동통신사가 본 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 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할 때 접근매체로서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해당 결제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 서비스를 통해 결제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단, 자체적인 결제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가맹점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결제비밀번호 또는 이용자가 설정한 결제 비밀번호가 이용되며, 이에 대한 분실이나 도난 등의 관리책임은 해당 가맹점과 이용자가 부담하며 이용자의 관리책임이 아닌 회사나 이동통신사의 결제 비밀번호 관련 법령 의무 위반 등 관리책임은 회사나 이동통신사가 부담합니다. 제 5조의 2 (특정 접근매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특칙)
  6.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지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필요결제정보와 연동된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의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아래 각 호의 정보 등을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저장합니다. ①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정보 ② 이용자가 가입한 통신사 ③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번호 ④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⑤ 기타 통신과금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8. 이용자가 필요결제정보와 연동된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재이용할 경우, 회사는 전항의 저장된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또는 개인정보 일부를 이용자에게 확인을 받고 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이용자가 이용자고유번호 또는 이용자고유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법에 의하여 결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대한 1회의 동의로 향후 결제 이용 시 이 약관의 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0. 이용자는 제 16조의 방법으로 저장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단, 제 11조 제2항의 사항은 거래내용 확인을 위해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①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②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③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7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합니다.

①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②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③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8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의 장비가 제3의 사용자에게 이용 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② 사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③ 사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2.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②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③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3.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4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8조의2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 신고)

  1. 회사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이하 “누출 등”이라 합니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통지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①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②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

    ③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④ 회사의 대응 조치

    ⑤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2. 회사는 개인정보의 누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9조 (불법 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① 비정상 거래 유형 분석 시스템

    ② 복제폰 이용 거래 탐지 시스템

    ③ 기타 불법결제 의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2. 회사는 본조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결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결제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한 결제대금을 장기에 걸쳐 지급하지 않거나, 반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과 요청 또는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본조 제1항에 의해 결제 요청이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제16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1.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전화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이하 ‘협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따르며, 가맹점에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제11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통합 표준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한 결제 환경 조성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때의 알릴 의무를 강화하고 안정된 결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가맹점이 위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확인절차를 마련 합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종류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③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5.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합니다. 단,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제공받은 정보를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공/위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방침 등에 고지하고 동의 받은 바에 따라 사용합니다.
  9. 회사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결제잔여한도, 인증 관련 정보, 서비스 이용, 중단, 재개여부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를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2.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명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① 청소년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는 자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

  13.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신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휴대폰결제 제공 사업자의 가산금 부과정책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14. 납기일 경과 후 1개월차: 1000분의 30
  15. 납기일 경과 후 2개월차 이상: 1000분의 35
  16.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사를 통하여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해당 결제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만 결제가 진행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의 2 (익월취소 기능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 시 휴대폰결제를 이용한 달의 다음 달 이후에도 결제취소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익월 결제 취소는 이용자가 사용 중인 통신사가 해당 기능을 제공할 때 가능합니다.
  2. 일부 가맹점의 경우 재화 등의 특성상 익월취소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신사 및 PG사의 정책에 따라 익월취소 기능 제공이 가능한 가맹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익월취소 요청에 따라 발생한 반환 예정 대금은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청구 금액에서 상계 처리됩니다. 단, 반환 대금이 향후 청구 금액보다 많을 경우 잔여 반환 대금은 그 이후 청구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4. 상계 처리 시 이용자에게 익월취소에 따른 상계가 됨을 SMS 문자 등으로 안내합니다.
  5. 익월취소는 이용자의 필요 또는 요청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반환 대금에 대한 이자는 가산 되지 않습니다.

제12조 (고지사항)

  1. 회사는 전화, 팩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립니다.
  2.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②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③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④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13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② 거래 금액

    ③ 거래 상대방

    ④ 거래 일시

    ⑤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⑥ 회사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⑦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⑧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3 이메일 주소: impayhelp@payletter.com 전화번호: 1599-7591

제14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홈페이지(pg.payletter.com)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6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책임자 소속: 페이레터주식회사 사업본부장 전화: 1599-7591 메일: POQ_Bizop@payletter.com

    담당자 소속: 페이레터주식회사 사업본부 운영담당 전화: 1599-7591 메일: poq_op@payletter.com

  2.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①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이용자 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의 열람, 복사 허용

    ②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 복사 허용. 단,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8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재화 등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협회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한국소비자원 등 이용자보호 관련 법적 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제19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공고일자: 2023년 6월 22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3년 6월 30일

<제 1 호, 2016. 11. 7>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호, 2017. 12. 23>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호, 2018. 06. 01>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1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4 호, 2019. 02. 15>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5 호, 2019. 04. 30>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6 호, 2019. 10. 01>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7 호, 2020.10.01>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8 호, 2022.8.17>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9 호, 2023.6.22> 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전문 [SKT]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간에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통신과금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결제대행업체'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 또는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접근매체'란 통신과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써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번호, 결제비밀번호(Carrier PIN 등 포함) 등을 말합니다.

⑥ '통신과금 서비스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이란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Carrier PIN'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 정보 입력 시 추가로 입력하는 6자리의 본인식별번호를 말하며, 결제비밀번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⑧ ‘취약계층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1. 만 19세 미만 미성년 이용자

  2. 정신적 장애 1 · 2급 이용자

  3. 만 65세 이상 고령 이용자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에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공지 외 E-mail, SMS, 청구서,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신과금 서비스의 이용 등)

① 회사는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 번호이동 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사전에 명시적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 및 본 약관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동의를 받을 때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한다는 내용
  2. 서비스 이용한도액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기존 이용한도액과 증액되는 이용한도액
  2.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③ 이용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등의 이용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를 이용할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리를 하며, 회사는 결제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하거나 결제대행업체의 고의·과실로 월자동결제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로부터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월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2.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체는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대한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사실을 SMS 등을 통해 사전에 통지합니다.
  4.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가맹점의 영업양도·양수 또는 합병발생시,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에 대한 전월 월자동결제 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동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합니다.

④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이용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를 한 경우 최초 서비스의 월 최대 이용한도액은 휴대폰 소액결제 100만원, 콘텐츠 이용료 (Google Play, app store, one store 등) 100만원으로 설정되며, 이용자는 이후 고객센터, T world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한 이용 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의 가입 회선 수, USIM 단독개통 건수, USIM 기변 횟수, 수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최대 이용한도액을 이용자 별로 일정 금액 이하로 낮추거나 ‘가맹점’별로 이용한도액을 추가 조정하는 등 서비 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 깡’)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시장상황, 수납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월 최대 이용한도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를 한 이후 1년 간 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서비스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서비스 재개를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 T world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이용자 의사에 따른 서비스 재개시점에 제1항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를 다시 받습니다.

⑧ 이용자가 월 서비스 이용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월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 당월에 미리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월에 한하여 미리납부한 금액만큼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미리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⑨ 제8항의 경우 이용자는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T월드, 온라인 T월드, ARS를 통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접근매체 중 결제비밀번호의 설정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릅니다.

제6조 (결제비밀번호의 설정)

① 회사는 제4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동의를 받을 때 이용자에게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사에 결제비밀번호 설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본 조에 따라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회사는 해당 결제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 서비스를 통해 결제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단, 자체적인 결제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결제비밀번호가 이용되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해당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와 회사는 결제비밀번호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⑤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 조에 따른 결제비밀번호 설정 및 이용에도 준용됩니다.

제7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5조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④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중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월 이용한도를 일정한도 이하로 낮추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와 이용자간 합의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회사에게 요청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⑥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한도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업체로부터 결제에 수반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사에 이용자의 결제잔여한도, 인증실패사유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미납고객의 경우 별도의 추심업체를 통해 미납채권을 추심하고 또한 이를 위해 추심업체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 및 관련 법규, 행정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영상물, 음악, 도서 등의 저작권 관련 Digital 상품의 구매 금액과 내역을 저작권 권리를 보유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및 중단, 재개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중단, 재개 여부를 결제대행사(one store,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이 해당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결제창의 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결제창을 제공한 결제대행업체가 부담합니다.

⑭ 회사는 서비스 결제인증에 필요한 단문메시지(SMS)를 보낼 경우 결제인증번호 입력 시 발생되는 대가와 월자동결제서비스 여부를 기재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일시
  2. 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3. 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② 이용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서비스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동전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011 (유료) 》

③ 이용자는 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동전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011 (유료)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 금액
  3. 거래 상대방
  4. 거래 일시
  5. 대금을 청구,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서비스 이용동의 및 이용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10. 월자동결제서비스 이용 동의 및 이용금액 증액 동의에 관한 사항
  11. 결제인증 및 결제내역 고지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사항 등을 준 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9조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

① 미성년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회사가 지정하는 가맹점이 제공하는 Google Play, one store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이용료 및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이용료만 이용 가능하며, 관련 서비스의 통합 월 최대 이용한도액은 10만원입니다.

② 회사는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 시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4조 제1 항에 따른 동의를 받습니다. 단, 2014년 10월 1일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미성년자와 회사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상 미성년자 대상 한도요금제에 가입한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후 동의를 받습니다.

제10조 (통신과금 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 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2.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경우. 다만,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회원 가입 등을 한 이용자에 한정
  4. 기타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의2 (통신과금 정보 고지)

① 취약계층 이용자 또는 해당 이용자의 대리인이 “휴대폰결제 안심통보 서비스“(취약계층 이용자의 통신과금 사용액을 해당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동의를 한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와 지정된 보호자(법정대리인 포함)에게 해당 이용자의 통신과금 사용 금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 초과 시 금액 구간별 통보문자를 동시에 발송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취약계층 이용자 또는 해당 이용자의 대리인이 회사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회계의 구분,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④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2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동전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011 (유료) 》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용자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부서 : 휴대폰결제(통신과금 서비스)사업 담당 부서장

자세한 연락처는 홈페이지(www.tworld.co.kr) 내 서비스 관련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13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재화 등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한국소비자원 등 이용자보호 관련 법적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제14조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①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불법 마케팅 등의 불법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에 규정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② 회사는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휴대폰 결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결제대행업체와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전문 [KT]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2.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제1호의 업무를 제공하는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② ‘결제대행업체’라 함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회사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휴대폰안심결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의 결제 정보 입력 시 추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으로 본인 확인을 통해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말하며, ‘ARS안심인증’이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결제정보 입력서 ARS안심인증 및 선택적 비밀번호 이용을 통하여 결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휴대폰안심결제’와 ‘ARS안심인증’ 이용 여부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르고, 이용방법은 본 약관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⑧ ‘취약계층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이용자

나. 장애 이용자

다. 만 65세 이상 고령 이용자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www.kt.com)에 게시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에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구매시 이용 동의창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한 개정약관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변경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권한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통신과금 서비스 또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요금을 무단과금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통신과금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등)

① 회사는 회사의 이동전화 등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 대하여 신규계약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의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한도를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밝힌 경우, 휴대폰소액결제는 최대 월 100만원, ONE Store, Google Play 등에서의 휴대폰 결제는 월 100만원,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이용한도로 각 설정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후 고객센터,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및 가맹점의 정책에 따라 이용한도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가입기간, 가입 회선, 미납 여부, 개통정보(신규 개통 여부, 개통 경과 기간 등), 사용 금액(미청구된 금액 포함)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별로 결제한도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1년 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통신과금서비스 재개를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 회사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 등을 통해 재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단 특정 부가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제한적인 금액 내에서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월 서비스 이용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월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 당월에 미리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월에 한하여 미리 납부한 금액만큼 통신과금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미리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 깡’)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시장상황, 수납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월 최대 이용한도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자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5 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는 제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 6 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 7 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8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본 약관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⑤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요청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⑧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통신과금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⑨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구매∙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한도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도금액을 증액할 경우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⑩ 회사는 이용자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및 중단, 재개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중단, 재개 여부 및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회사와 제휴된 업체와 결제대행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안전한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및 본인확인, 인증을 위해 결제 대행업체에 이용자의 결제 잔여한도, 인증결과, 인증실패 사유, 이용한도, 수납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고지사항)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 10 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 년간 보존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 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금액
  3. 거래 상대방
  4. 거래 일시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 1 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 13조의 이메일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 12 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 3 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 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휴대폰/인터넷전화 소액대출,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와 관련한 민원발생의 경우
  2. 지인 사용 등 제 3 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 통신과금서비스로 인한 스미싱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한 경우. 다만,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회원 가입 등을 한 이용자에 한정
  4.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 12 조의 2 (통신과금 정보 고지)

① 취약계층 이용자 또는 해당 이용자의 대리인이 "휴대폰결제 안심통보 서비스“(취약계층 이용자의 통신과금 사용액을 해당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동의를 한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와 지정된 보호자(법정대리인 포함)에게 해당 이용자의 통신과금 사용 금액에 대하여 통보문자를 발송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취약계층 이용자 또는 해당 이용자의 대리인이 회사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①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무료): 이동전화 114, 100>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 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

  • 통신과금서비스 사업 담당 부서장
  • 휴대폰결제: 080-994-9494, voc.payment@kt.com
  • ARS결제: 080-014-1515, voc.arsbill@kt.com

제 14 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피해를 유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함께 청구된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재화 등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소비자단체 등 이용자보호 관련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제 15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6 조 (안전결제 서비스)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별도로 이용자와 해당 이동전화 등의 명의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휴대폰안심결제’와 ‘ARS안심인증’ 등을 제공합니다.

② ‘휴대폰안심결제’ 또는 ‘ARS안심인증’ 이용시,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결제대행업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③ ‘휴대폰안심결제’의 적용 대상 서비스, 이용요금 등은 '(주)한국결제인증' 이 정하는 약관에 따릅니다. (www.payncert.com)

④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도 설정을 적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에 ‘ARS안심인증’을 통해 결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휴대폰안심결제’ 또는 ‘ARS안심인증’ 등과 관련하여 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부주의를 통해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 회사 및 결제대행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는 ‘휴대폰안심결제’ 또는 ‘ARS안심인증’ 등과 관련하여 비밀번호 도용 등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⑥ 본 조의 내용과 달리 결제대행업체 또는 가맹점이 별도의 안전결제를 위한 인증/결제 암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유/무료 여부 등은 결제대행업체 또는 가맹점이 정하는 약관에 따릅니다.

제 17 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전문 [LGU+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결제대행업체’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 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5.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 또는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통신과금 서비스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7. ’결제비밀번호 서비스’ 란 이용자가 서비스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조합해 사용하거나, USIM 스마트 OTP 방식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여부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르며 이용 방법은 본 약관 제14조에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E-mail, SMS, 청구서, 공지게시판 또는 구매 시 이용 동의창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한 개정 약관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통신과금 서비스의 이용 등)

  1.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하거나 번호이동한 이용자에 대하여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신규 계약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통신과금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의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한도를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밝힌 경우, 월 최대 이용한도액은 휴대폰 결제 100만원까지 설정되며, 이용자는 이후 U+고객센터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의 가입기간, 가입 회선수, 사용여부, 수납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별로 결제한도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거나 가맹점별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용한도금액은 회사 및 가맹점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U+고객센터앱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정기결제 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등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를 이용할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다음 각호에 따른 처리를 하며 회사는 결제대행업체가 다음 각호를 위반하거나 결제대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로부터 전자적 대금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②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체는 ①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전자적 대금결제창에서 이용금액의 증액에 대한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③ ②항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사실을 SMS 등을 통해 사전에 통지합니다. ④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가맹점의 영업양도·양수 또는 합병 발생시,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에 대한 전월 ‘정기결제 서비스’ 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정기결제 서비스’ 동의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기결제 서비스’를 차단합니다.
  4. 1년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통신과금 서비스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서비스 재개를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U+ 고객센터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재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 깡’)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장상황, 수납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월 최대 이용한도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가 월 서비스 이용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월 결제 일이 도래하기 전 당월에 미리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월에 한하여 미리납부한 금액만큼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미리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6항의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 U+ 멤버십앱, U+ 고객센터앱을 통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5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4.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구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이하 동일)에 중재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월 이용한도를 일정한도 이하로 낮추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와 이용자간 합의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회사에게 요청하는 가산금 부과정책에 따라 부과합니다.
  6.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7.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한도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 등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방지를 위하여, 결제한도정책에 따라 이용자 별로 월 한도금액을 일정기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업체로부터 결제에 수반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안전한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및 본인인증, 확인을 위해 결제대행업체 및 신용평가사에 이용자의 결제 잔여한도, 인증실패 사유, 명의변경횟수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납고객의 경우 별도의 추심업체를 통해 미납채권을 추심하고 또한 이를 위해 추심업체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 및 관련 법규, 행정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영상물, 음악, 도서 등의 저작권 관련 디지털 상품의 구매금액과 내역을 저작권 권리를 보유 또는 위탁 받은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이용자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및 중단, 재개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재개 여부를 결제대행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이 해당 결제창을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의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결제창의 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결제창을 제공한 결제대행업체가 부담합니다.
  14.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결제 인증에 필요한 단문메시지(SMS)를 보낼 경우 결제인증번호 입력 시 발생되는 대가와 정기결제 서비스 여부를 기재합니다.

제7조 (이용자 고지사항/권리)

  1.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①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일시 ②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등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③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④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2.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①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② 거래 금액 ③ 거래 상대방 ④ 거래 일시 ⑤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⑥ 회사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⑦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⑧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전 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5. 이용자가 제2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17조 1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

  1. 미성년자는 제4조의 제1항에 따른 동의와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본 약관에 따른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회사의 지점/대리점, 고객센터,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동의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본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3.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한 미성년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에 이용 동의하여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SMS 등을 통하여 동의 내역을 안내하고, 해당 동의 내역을 미성년자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4. 회사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통신과금 서비스의 사용처와 한도 금액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1.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①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②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③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3.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합니다. ①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②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③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0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의 장비가 제3의 사용자에게 이용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② 사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③ 사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2.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②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③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3.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7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함께 청구된 거래 상대방이 제공한 재화 등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사기관, 소비자단체 등 이용자보호 관련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제12조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

  1.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폰 소액대출 및 불법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이하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 운영위에서 심사하고,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며,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정정요구에 따른 대금지급유보)

이용자는 통신과금 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대금의 지급 유보하고 그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14조 (결제 비밀번호 서비스)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하기 방식의 “결제비밀번호 서비스”의 방식과 절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휴대폰 결제 비밀번호” 방식 -이용자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3자리)와 전송받은 SMS 인증번호(2~3자리) 번호를 조합 후 결제창에 입력하여 보안성 강화 ② “USIM 스마트 OTP” 방식 -보안 1등급 매체인 USIM칩을 검증하는 방법 또는 검증을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Application 설치 후 최초 본인확인 및 별도의 이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으로 보안성 강화 ※ Android OS 탑재 스마트폰 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단말 사양에 따라 이용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결제 비밀번호 서비스”를 홈페이지/U+고객센터앱 등을 통하여, 본인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이용정책은 회사의 규정을 따릅니다.
  3. “결제 비밀번호 서비스” 가 적용되는 서비스 대상 및 기준은 서비스·시장 환경, 결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제대행업체 또는 회사가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 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부주의를 통해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 회사 및 결제대행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이용자와 회사는 “결제 비밀번호”를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본 조의 내용과 달리 결제대행업체 또는 가맹점이 별도의 안전결제를 위한 인증/결제 암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유/무료여부 등은 결제대행업체 또는 가맹점이 정하는 약관에 따릅니다.

제15조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휴대폰 소액대출, 대포폰, 복제폰등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이용한도 제한은 홈페이지(www.lguplus.com) 하단 이용약관 중 통신과금 서비스 약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해킹 및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용실적 및 신용상태에 의하여 매월 생성되는 등급에 따라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상기사항 외 추가적인 이용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본인확인, 민원처리, 대금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 약관 및 홈페이지(www.lguplus.com)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를 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 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관련된 민원처리 및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조치를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득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휴대폰 소액대출,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②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③ 통신과금 서비스로 인한 스미싱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한 경우. 다만,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에 회원가입 등을 한 이용자에 한정 ④ 기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7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이용자는 다음의 회사 고객센터 및 담당자에게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고객센터 연락처> 고객센터 : [모바일] 휴대폰+114, 1544-0010 [인터넷전화] 국번 없이 101 ※ 이용자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는 회사의 홈페이지(www.lguplus.com) 하단 이용약관 중 통신과금 서비스 약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부서 : 휴대폰결제(통신과금 서비스)사업 담당 부서장 : mobilepay@lguplus.co.kr

제18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 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9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 전문금융업법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본 약관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헬로모바일]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이하 ‘회사’ 라 합니다)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라 함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결제대행업체’라 함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회사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5.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통신과금서비스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 이라 함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7. ‘결제비밀번호’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 정보 입력 시 추가로 입력하는 본인식별번호를 말합니다. ‘결제비밀번호’의 이용 여부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르며, 이용방법은 본 약관 제14조에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 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을 헬로모바일 홈페이지(mobile.lghellovision.com)에 게시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의 사본을 전자문서 전송방식에 의해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2. 회사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에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구매시 이용 동의창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한 개정약관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권한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통신과금서비스 또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요금을 무단과금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통신과금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4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등)

  1. 회사는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한 고객에 대하여 신규계약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밝힌 경우 최초 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소액결제의 경우 30만원으로 설정되며, 이용자는 이후 고객센터, 헬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 결제의 경우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 깡’)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가입 고객 등에 대하여 결제한도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표시한 이후 1년간 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서비스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서비스 재개를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 헬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재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등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를 이용할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리를 하며, 회사는 결제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하거나 결제대행업체의 고의?과실로 월자동결제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로부터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월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②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체는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대한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2호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사실을 SMS 등을 통해 사전에 통지합니다.

    ④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가맹점의 영업양도?양수 또는 합병 발생시,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에 대한 전월 월자동결제 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 동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회사와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합니다.

제 5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 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6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 4조 제 2항에 위반하거나 제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4.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와 이용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회사에게 요청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6.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7.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구매,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한도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업체로부터 결제에 수반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업체에 이용자의 결제차단, 잔여한도, 인증실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미납고객의 경우 별도의 추심업체를 통해 미납채권을 추심하고 또한 이를 위해 추심업체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규가입고객 등에 대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일정기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및 중단, 재개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중단, 재개 여부를 결제대행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이 해당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항에 따른 결제창의 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결제창을 제공한 결제대행업체가 부담합니다.

제 7조 (고지사항)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일시

②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③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④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 8조 (이용자의 권리 등)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 및 서비스 이용동의?이용한도액 변경에 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청구된 구매·이용 내역이나 이용동의 및 이용한도액 변경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휴대폰 이용시 114(무료), KT향 유선전화 1588-1144, SKT향 유선전화 1855-2114]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② 거래금액

    ③ 거래 상대방

    ④ 거래 일시

    ⑤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⑥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⑦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⑧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 5조 제 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 9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휴대폰 이용시 114(무료), KT향 유선전화 1588-1144, SKT향 유선전화 1855-2114]

제 10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② 지인 사용 등 제 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③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본인확인 및 서비스 상담 등의 이용자 편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받는 자 제공하는 정보 목적
(주)케이지모빌리언스, (주)다날, (주)인포허브, 효성에프엠에스(주), (주)한국사이버결제, SK플래닛(주),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 SK텔레콤(주), (주)페이레터 인증결과, 인증실패사유,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한도, 미납여부(고객등급), 단말기종 등 통신과금서비스의 수납금액 본인확인, 민원처리, 대금정산

제 11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①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②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③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 12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합니다.

①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②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③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13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휴대폰 이용시 114(무료), KT향 유선전화 1588-1144, SKT향 유선전화 1855-2114]

    [홈페이지 1:1 게시판으로 신청 : 헬로모바일 홈페이지(mobile.lghellovision)>고객센터>1:1 상담문의]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부서 연락처
    이용자 보호 책임자 CV운영담당 070-8130-1011
    이용자 보호 담당자 CV운영담당 CV추진팀 070-8130-1867

제 14조 (결제비밀번호)

  1.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결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별도로 이용자와 해당 이동전화의 명의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방식과 절차를 무료로 2015.02.01 부터 제공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도 설정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에 결제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여 제 1항의 확인을 거치는 방법으로 결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결제비밀번호가 적용되는 서비스 대상 및 기준은 서비스 및 시장환경, 결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제대행업체 또는 회사가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결제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부주의를 통해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 회사 및 결제대행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이용자와 회사는 결제비밀번호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본 조의 내용과 달리 결제대행업체 또는 가맹점이 별도의 안전결제를 위한 인증/결제 암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유/무료여부 등은 결제대행업체 또는 가맹점이 정하는 약관에 따릅니다.

제 15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피해를 유발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차단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함께 청구된 거래 상대방이 제공한 재화 등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2. 미래창조과학부, 수사기관, 한국소비자원 등 이용자보호 관련 법적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제 16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7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2014. 05)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05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2014. 07)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0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2014. 11)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2015. 09)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09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2020. 02)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0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KCT]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간에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통신과금서비스’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결제대행업체’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 또는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접근매체’란 통신과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써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⑥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이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결제비밀번호’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 정보 입력시 추가로 입력하는 본인식별번호를 말합니다. ‘결제비밀번호’의 이용 여부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르며,이용방법은 본 약관 제13조에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에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인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공지 외 E-mail, SMS, 청구서,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권한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통신과금서비스 또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요금을 무단과금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통신과금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등)

① 회사는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 번호이동 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밝힌 경우, 최초 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소액결제의 경우 20만원으로 설정되며,이용자는 이후 고객센터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결제의 경우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 깡’)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가입 고객 등에 대하여 결제한도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표시한 이후 1년 간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서비스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서비스 재개를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 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표시한 이후 매월 자동으로 과금되는 월자동결제서비스의 차단을 월할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별도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④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중재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월 이용한도를 일정한도 이하로 낮추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제대행 업체와 이용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회사에게 요청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⑥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⑦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한도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규가입고객 등에 대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일정기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업체로부터 결제에 수반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사에 이용자의 결제잔여한도, 인증실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미납고객의 경우 별도의 추심업체 통해 미납채권을 추심하고 또한 이를 위해 추심업체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 및 관련 법규, 행정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영상물, 음악, 도서 등의 저작권 관련 Digital 상품의 구매 금액과 내역을 저작권 권리를 보유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및 중단, 재개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중단, 재개 여부를 결제대행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
  •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② 이용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통신과금서비스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동전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877-9114 (유료)]

③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동전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877-9114 (유료)]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 거래 금액
  • 거래 상대방
  • 거래 일시
  • 대금을 청구,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8조 (통신과금 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9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회계의 구분,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③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합니다. -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0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동전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877-9114 (유료), 홈페이지(www.tplusmall.co.kr)]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용자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이용자 보호 책임자 : 경영기획실 고객지원팀 팀장
  • 사업부장이용자 보호 담당자 : 경영기획실 고객지원팀 과장
  • 통신과금 담당자

※ 자세한 연락처는 홈페이지내 통신과금서비스관련 화면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URL] http://www.tplusmall.co.kr

제11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재화 등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한국소비자원 등 이용자보호 관련 법적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제12조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① 회사는 불법과금,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불법마케팅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에 규정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② 회사는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휴대폰 결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결제대행업체와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13조 (결제비밀번호)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결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별도로 이용자와 해당 이동전화의 명의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방식과 절차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도 설정을 통해,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시에 결제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여 제1항의 확인을 거치는 방법으로 결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결제비밀번호가 적용되는 서비스 대상 및 기준은 서비스 및 시장환경, 결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제대행업체 또는 회사가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결제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부주의를 통해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및 결제대행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와 회사는 결제비밀번호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⑥ 본 조의 내용과 달리 결제대행업체 또는 가맹점이 별도의 안전결제를 위한 인증/결제 암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유/무료여부 등은 결제대행업체 또는 가맹점이 정하는 약관에 따릅니다.

제14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자 보호 책임자: MVNO사업팀 정우용팀장

이용자 보호 담당자: MVNO사업팀 권용민과장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SK텔링크]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간에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결제대행업체'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 또는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접근매체'란 통신과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써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결제비밀번호(Carrier PIN 등 포함) 등을 말합니다.
  6.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이란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7. 'Carrier PIN'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 정보 입력시 추가로 입력하는 6자리의 본인식별번호를 말하며, 결제비밀번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을 홈페이지(www.sk7mobile.com)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에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공지 외 E-mail, SMS, 청구서,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등)

① 회사는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신규 계약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사전에 명시적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 및 본 약관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서비스에 미 가입한 이용자가 사후에 명시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 및 본 약관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동의를 받을 때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한다는 내용
  2. 서비스 이용한도액

②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를 한 경우 서비스의 월 최대 이용한도액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30만원(다회선 경우 고객 합산 50만원)으로 설정되며, 이용자는 이후 고객센터, 7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 최대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범위로 서비스 이용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한도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 깡')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시장상황, 수납율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별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실시간 또는 익일 중단하는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를 한 이후 1년 간 서비스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서비스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서비스 재개를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센터, 7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이용자 의사에 따른 서비스 재개시점에 제1항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이용동의를 다시 받습니다.

⑤ 이용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등의 이용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를 이용할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리를 하며, 회사는 결제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하거나 결제대행업체의 고의•과실로 월자동결제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로부터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월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2.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체는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대한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사실을 SMS 등을 통해 사전에 통지합니다.
  4.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가맹점의 영업양도•양수 또는 합병발생시,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에 대한 전월 월자동결제 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 동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회사와 결제대행업체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합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접근매체중 결제비밀번호의 설정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릅니다.

제6조 (결제비밀번호의 설정)

① 회사는 제4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동의를 받을 때 이용자에게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사에 결제비밀번호 설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본조에 따라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회사는 해당 결제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 서비스를 통해 결제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단, 자체적인 결제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결제비밀번호가 이용되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해당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와 회사는 결제비밀번호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⑤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조에 따른 결제비밀번호 설정 및 이용에도 준용됩니다.

제7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5조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④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중재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월 이용한도를 일정한도 이하로 낮추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와 이용자간 합의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회사에게 요청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⑥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한도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업체로부터 결제에 수반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업체에 이용자의 결제잔여한도, 인증실패사유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미납고객의 경우 별도의 추심업체를 통해 미납채권을 추심하고 또한 이를 위해 추심업체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 및 관련 법규, 행정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영상물, 음악, 도서 등의 저작권 관련 Digital 상품의 구매 금액과 내역을 저작권 권리를 보유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및 중단, 재개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중단, 재개 여부를 결제대행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이 해당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항에 따른 결제창의 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결제창을 제공한 결제대행업체가 부담합니다.

⑭ 회사는 서비스 결제인증에 필요한 단문메시지(SMS)를 보낼 경우 결제인증번호 입력시 발생되는 대가와 월자동결제서비스 여부를 기재합니다.

⑮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일시
  2. 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3. 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8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서비스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동전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999 (유료) 》

② 이용자는 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동전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999 (유료)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 금액
  3. 거래 상대방
  4. 거래 일시
  5. 대금을 청구,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서비스 이용동의 및 이용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10. 월자동결제서비스 이용 동의 및 이용금액 증액 동의에 관한 사항
  11. 결제인증 및 결제내역 고지에 관한 사항

④ 제4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9조 (통신과금 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2.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 기타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0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회계의 구분,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④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1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이동전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999 (유료) 》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용자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휴대폰결제(통신과금서비스)사업 부서장 (070-7400-1679)

휴대폰결제(통신과금서비스)사업 담당자 (070-7400-1252)

제12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재화 등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한국소비자원 등 이용자보호 관련 법적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제13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