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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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전항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업무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월자동결제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및 용역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조의2 (월자동결제서비스)
- 회사는 이용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 월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전항의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관한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 본 조 제2항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사실을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하며, 이용금액이 증액될 때마다 재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가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영업양도, 양수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전월 월자동결제 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 동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자는 원할 경우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으며 이 약관 제15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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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6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용하여야 합니다.
-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7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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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장비가 제3자에게 이용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이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이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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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유출 항목, 시점, 경우, 피해 최소화 방법,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피해신고 방법안내 등 관련 내용을 문자 등으로 지체없이 5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 회사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를 인지하게 된 때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또는 보안팀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림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1등급 또는 2등급 침해사고의 경우 지체없이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과 공유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금융감독원 FINES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보고합니다.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1등급 침해사고의 경우 위기관리 T/F와 정보보호위원회를 소집하며, 금융감독원 신고와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5일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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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8조 (불법 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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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 비정상 거래 유형 분석 시스템
- 복제폰 이용 거래 탐지 시스템
- 기타 불법결제 의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 회사는 본조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결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결제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본조 제2항에 의해 결제 요청이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
-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폰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용자 보호 원칙을 선언한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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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전보협의 민원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항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1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협조합니다.
- 담당자: 한태연
- 소속부서: Business Partnership Team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544-7772, privacy@tosspayments.com
- 회사는 전보협 운영위에서 심사하고, 전보협,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제공받은 정보를 통신과금 서비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분의 3 이내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 납입 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분의 5 이내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골프존, 잡코리아 등은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에 따른 판매 대금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토스페이먼츠의 당사에 대한 선정산 지급으로 토스페이먼츠에 양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제11조 (고지사항)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가 발생할 때 및 그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12조 (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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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 거래 금액
- 거래 상대방
- 거래 일시
- 대금을 청구,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 회사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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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15층
- 이메일 주소: privacy@tosspayments.com
- 전화번호: 1544-7772
제13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업무상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 약관 및 홈페이지(https://www.tosspayments.com)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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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5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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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보호책임자]
성명: 진기언
소속부서: Security Tribe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1544-7772 / privacy@tosspayments.com
- [이용자보호담당자]
성명: 이성민
소속부서: Security Policy Team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1544-7772 / privacy@tosspayments.com
-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2호, 2024. 10. 10.> 이 약관은 2024. 11.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21. 5. 15.> 이 약관은 202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