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2.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전항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업무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4.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월자동결제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및 용역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조의2 (월자동결제서비스)

  1. 회사는 이용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 월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2.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전항의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관한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3. 본 조 제2항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사실을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하며, 이용금액이 증액될 때마다 재동의를 받습니다.
  4. 회사가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영업양도, 양수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전월 월자동결제 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 동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이용자는 원할 경우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으며 이 약관 제15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6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용하여야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7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장비가 제3자에게 이용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2. 이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3. 이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2.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유출 항목, 시점, 경우, 피해 최소화 방법,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피해신고 방법안내 등 관련 내용을 문자 등으로 지체없이 5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1. 회사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를 인지하게 된 때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또는 보안팀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림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1등급 또는 2등급 침해사고의 경우 지체없이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과 공유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금융감독원 FINES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보고합니다.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1등급 침해사고의 경우 위기관리 T/F와 정보보호위원회를 소집하며, 금융감독원 신고와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5일간 게시합니다.
  3.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4.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8조 (불법 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1. 비정상 거래 유형 분석 시스템
    2. 복제폰 이용 거래 탐지 시스템
    3. 기타 불법결제 의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2. 회사는 본조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결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결제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본조 제2항에 의해 결제 요청이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

  1.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폰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용자 보호 원칙을 선언한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전보협의 민원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항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1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협조합니다.

    • 담당자: 한태연
    • 소속부서: Business Partnership Team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544-7772, privacy@tosspayments.com
  3. 회사는 전보협 운영위에서 심사하고, 전보협,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5.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제공받은 정보를 통신과금 서비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0.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분의 3 이내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 납입 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분의 5 이내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골프존, 잡코리아 등은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에 따른 판매 대금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토스페이먼츠의 당사에 대한 선정산 지급으로 토스페이먼츠에 양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제11조 (고지사항)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가 발생할 때 및 그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12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 금액
    3. 거래 상대방
    4. 거래 일시
    5. 대금을 청구,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회사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15층
    • 이메일 주소: privacy@tosspayments.com
    • 전화번호: 1544-7772

제13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업무상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 약관 및 홈페이지(https://www.tosspayments.com)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를 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2.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5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보호책임자]

    성명: 진기언

    소속부서: Security Tribe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1544-7772 / privacy@tosspayments.com

    • [이용자보호담당자]

    성명: 이성민

    소속부서: Security Policy Team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1544-7772 / privacy@tosspayments.com

  2.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2호, 2024. 10. 10.> 이 약관은 2024. 11.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21. 5. 15.> 이 약관은 202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