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받기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이용자”의 “정산금 채권”을 “정산(예정)일” 전에 할인하여 양수하여 “정산(예정)일” 이전에 채권매입 대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미리 받기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 함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회원으로 활동하는 자 중에서 자신의 “정산주체”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양수도하기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정산(예정)일” 전에 “이용자”로부터 “이용자”가 “정산주체”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에 있는 “정산금”의 일부를 할인하여 양수하여, “정산(예정)일" 전에 “채권매입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3. “정산주체”라 함은 “이용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 상에 거래공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및 신용카드 등의 결제 및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금융업자 등을 말하며, “정산(예정)일”에 “이용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정산(예정)일”이라 함은 “이용자”가 “정산주체”와 관련된 계약에 따라 “정산주체”가 “이용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5. “정산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통신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판매대금에 관해 “정산주체”의 각종 수수료, 서비스 이용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정산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개별적인 채권양수도 계약이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정산금 채권”이란 “이용자”와 “정산주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정산주체”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하며,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정산금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개별적인 채권양수도 계약이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7. “채권매입금“이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의 “정산금 채권”을 양수하기 위해 지급하는 채권양수도 대금으로, 구체적인 “채권매입금”의 기준, “채권매입금”의 지급방법 및 매입가능 비중 등 “채권매입금”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와 “이용자”간에 별도로 체결하는 채권양수도 계약이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8. “지급일”이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채권매입금”을 지급하는 날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지급일”은 “회사”와 “이용자”간에 별도로 체결하는 채권양수도 계약이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9. “토스비즈니스 회원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를 하나의 ID와 비밀번호(PASSWORD)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회원에게 배정한 계정을 말하며 이하 “회원 서비스”이라고 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토스페이먼츠 홈페이지(www.tosspayments.com, 이하 “홈페이지”), 토스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하 “App”) 내의 “서비스” 이용신청 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나 App내의 상점관리자의 화면(또는 상점관리자에서 링크로 연결된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나 App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 외에 제4조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해당 “이용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이용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이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회사’와 “이용자”간에 적용되는 “회사”의 다른 약관, 채권양수도 계약,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전자우편, SNS,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화면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미리 받기” 이용 계약

제5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 서비스” 가입 완료 후,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신청자”)가 이 약관에 동의를 하고 “회사”의 내부적인 심사기준,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계약 및 본인인증 절차 등 “회사”가 규정한 절차를 거친 후 “회사”가 “이용신청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이 약관과 별도로 채권양수도 계약 및 개별 계약(이하 합하여 “채권양수도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정산금 채권” 양수도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채권양수도 계약”에서 규정합니다.
③ “회사”의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정산금 채권”을 지정하여 추가하는 방식 또는 “정산금 채권”을 자동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 “채권양수도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정산금 채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되는 “정산금 채권”은 기존에 체결한 “채권양수도 계약” 및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며, 이 약관 및 “채권양수도 계약”이 적용됩니다.
④ “회사”는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채권매입금”의 지급방식, 양수하는 “정산금 채권의 범위” 및 “채권매입금”의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채권양수도 계약의 내용을 “이용자” 별로 다르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이용 승낙, 채권양수도 계약의 내용의 확정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회사 등 제3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통한 지급내용 및 기타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기타 장치를 이용해 명시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기밀을 요하거나 “회사” 내부에 관련된 정보는 제외됩니다.

제6조 (채권양수도 계약의 내용)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채권양수도 계약은 “이용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양수도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양수도 계약의 양수도 대상이 되는 “정산금 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이용자”와 소비자 간의 매매계약 등이 청약 철회, 취소, 무효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이용자”와 “정산주체” 간의 “정산금 채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된 경우, 해당 “정산금 채권”에 대한 “채권양수도 계약”은 부분적으로(즉, 해당 소멸된 “정산금 채권”에 관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7 조 (지급기준)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지급되는 “채권매입금” 등 관련 금액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정산주체”가 “이용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시기 및 “회사”의 운영정책 등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와 사이에 “채권양수도 계약” 등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것만으로는 “정산금 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 뿐만 아니라, “채권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해 “정산금 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의 양도의사를 “회사”에 표현한 것으로 보며, “채권양수도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정산금 채권”은 “회사”에 양도된 것으로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 또는 채권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매입금”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이하 “1차 채권매입금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와 합의하여 정한 날까지 “제1차 채권매입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일”은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이 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정산금 채권”을 “채권양수도 계약”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기존에 체결한 “채권양수도 계약”과 별개의 시점에 “채권매입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1차 채권매입금 지급” 이후 “채권매입금”을 지급하는 경우(이하 “잔여 채권매입금 지급”, “이용자”가 이 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정산금 채권”을 추가한 경우 해당 “정산금 채권”에 대한 “채권매입금”을 포함합니다.), “채권양수도 계약”상의 “채권매입금”에서 아래 각 호의 금액을 차감 정산(또는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잔여 채권매입금 지급”의 “지급일”은 “정산주체”가 “이용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그 다음날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일”은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1차 채권매입급” “지급일”로부터 “잔여 채권매입급” “지급일”까지 “서비스” 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등 “회사”에 지급 하여야 하는 금원
  2. “이용자”가 “정산주체” 등에게 광고비 또는 상품구매자금 등으로 “채권양수도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정산금 채권”을 사용하여, “회사”가 “정산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미회수금 상당의 금원
  3. “정산금 채권”에 관해 “1차 채권매입금 지급”이 되었으나, 이 약관 제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양수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여 양수도 대상 “정산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해당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된 “1차 채권매입금” 중 위 소멸한 “정산금 채권” 상당액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관 및 채권양수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1차 채권매입금 지급”을 실행하였으나, “정산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미회수금액 상당액
  5. 기타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 손해배상금 등이 있으며 법률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유보 및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2. “이용신청자”가 적법하게 발부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3. “이용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4. “이용신청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회사”의 내부적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이용신청자”가 이미 양도한 “정산금 채권”에 대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6. “이용신청자”가 제출 또는 기입한 서류 또는 정보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7. “이용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정보에 기재된 대표자명과 홈페이지 상의 대표자명이 상이한 경우
  8. “이용신청자”가 신규신청으로 접수하였으나 사업자 또는 상호명만 변경하여 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9. “회사”로부터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자가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10. “회사”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11. “이용신청자”가 “회원 서비스” 이용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12. 기타 위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인 경우 또는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정산금 채권”의 재양도)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양수받은 “정산금 채권”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재양도(이하 “재양도”)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러한 “재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가 “재양도”를 위해 필요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상계)

“회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과 “이용자”로부터 수령할 금원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와 책임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정산금 채권” 회수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소개하는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의 계약 체결 등 필요한 행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정산금 채권” 회수를 위해 “정산계좌”의 변경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관 및 채권양수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정산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가 늦어지는 경우, “회사”는 미회수한 금액에 관해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수수료 및 제반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 약관의 변경사항 및 “회사’기 수시로 공지하는 정책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본인의 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 약관 제11조에 따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자신의 ID, PASSWORD 등 접근매체 또는 인증수단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접근매체 또는 인증수단이 부정하게 이용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 전에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⑦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정산금”을 지급받는 계정정보, 정산계좌 등 정산정보를 “회사”에 사전 통지 및 승낙없이 변경하는 등 “회사”의 “정산금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
  2.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산금 채권”을 발생시키거나 “정산금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취소, 무효 등으로 효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
  3. 양수된 “정산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4. “서비스” 신청 시 기재항목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5. 다른 “이용자”의 ID 및 PASSWORD 등 타인의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6.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목적 외에 복사, 가공 번역,2 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타인이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회사’’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9.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10.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11.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12.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13.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채권양도 통지권한 부여 및 협조의무)

① “이용자”는 “정산주체”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회사”에게 위임하고, “회사”는 “이용자”를 대리하여 “정산주체”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채권 양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대항요건을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이용자” 정보의 관리)

①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나 App내의 회원정보 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에 기 제공한 “이용자”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휴업, 폐지, 업종변경, 주소이전, “정산금”과 관련된 정보의 변경, 사업장의 추가 또는 제외 등,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지체없이 그 변동 내용을 본 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정산계좌 관련 정보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 시 “회사”에 해당 변경일로부터 7일 전에 이를 통지하고, “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통지와 사전 승낙없이 정산계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15조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 정지하거나 본 약관 제17조에 따라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2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 사항이 “회사”에 고지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는 기존에 “회사”로부터 제공받던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의무 및 면책)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용 방법 등에 변경, 서비스의 일시 중단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④ “회사”가 접근매체 또는 인증수단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또는 인증수단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접근매체 또는 인증수단을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 또는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 또는 인증수단을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아래 각호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본 약관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2. 이 약관 제15조에 따라 “서비스”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
  3. “이용자”와 “정산주체 “등 제3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 및 이로 인한 손해
  4.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에게 “지급일“에 “채권매입금”을 지급한 이후, “이용자”와 소비자 간에 매매계약 등이 청약 철회, 취소, 무효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이용자”와 “정산주체”간의 “정산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된 경우, “이용자”가 “정산주체”에 대해 부담하는 “정산금 채권” 반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산주체”가 부담하는 손해
  5.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을 통해 기대하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6.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 3 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등의 유포나 기타 “회사”가 통제할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손해
  7.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해

제15조 (“서비스”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제8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가 본 약관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배한 경우
  3.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시기관에서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② “회사” 또는 관련 금융기관 등의 시스템 공사, 장비 증설, 정기 점검, 시설 관리 등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를 사전에 통지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기타

제16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② “회사”는 전 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 사항을 추심 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와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는 출금 동의 철회 요청 이후 발생한 출금에 대해 아래 연락처를 통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항은 동의 철회요청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담당자 : 토스페이먼츠 RM(리스크)팀
  • 연락처 : 전화번호 1544-7772, 팩스 02-6919-2354
  • 이메일 : rm@tosspayments.com

제17조 (“이용자”의 이용계약 해지)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화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② “이용자”가 이용계약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는 이용계약 해지와 함께 영구히 소멸합니다.
③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 전에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양수도 계약”과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중단)

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발생 및 행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합니다.

  1. 본 약관 제8조 , 제1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가 본 약관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배한 경우

② “회사”가 “1차 채권매입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이용자”가 본 약관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의무 또는 채권양수도 계약상의 규정된 의무를 위배하거나 본 약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정산금 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이용자”와 소비자 간의 매매계약 등이 청약 철회, 취소, 무효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이용자”와 “정산주체” 간의 “정산금 채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되어 최종 “정산금”이 “1차 채권매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등 “회사”가 “정산금”을 회수 받을 수 없어 “채권양수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해지 또는 취소 통지 후 “채권양수도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은 "채권양수도 계약" 해지 또는 취소 후, 이미 지급한 “1차 채권매입금” 상당의 금액 및 본 약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의 판단 등에 따라 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9 조 (계약의 종료)

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와 “회사”의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0 조 (저작권 등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웹/앱 화면(문구 및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출판, 복제,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제 21 조 (관련 계약과의 관계)

"회사”가 “이용자”와 이 약관 외에 별도로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채권양수도 계약”의 내용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2조 (분쟁처리 및 관할법원)

① “회사”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8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