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안심번호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용 안심번호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라 함은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심번호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에 부가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이라 함은 “회사”가 제시하는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합의를 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토스비즈니스 회원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를 하나의 ID와 비밀번호(PASSWORD)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회원에게 배정한 계정을 말하며 이하 “회원 서비스”이라고 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토스페이먼츠 홈페이지(www.tosspayments.com, 이하 “홈페이지”), 토스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하 “App”) 내의 “서비스” 이용신청 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나 App내의 상점관리자의 화면(또는 상점관리자에서 링크로 연결된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나 App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 외에 제4조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 “회사”가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해당 “이용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이용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단, “회사”와 제휴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약관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4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전자우편, SNS,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화면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이용 계약
제5조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 서비스” 가입 완료 후,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신청자”)가 이 약관에 동의를 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본인 확인 절차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회사”가 해당 “이용신청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이용자”는 전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법하게 발부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보유한 사업자일 것
- “서비스”를 신청하는 전화번호에 관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인),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에 응할 것
- “이용자”가 적법하게 발부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 등을 통해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신청에 있어 “회사”는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이용신청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등 특정한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자”는 본 조 제1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출하여 이용계약이 성립되거나, 이 약관에 반하여 이용계약이 성립된 경우 이용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용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유보 및 제한)
“회사”는 관련 법규, 관련 설비 및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하며, 이로서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이용신청자”가 적법하게 발부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이용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이용신청자”가 제출 또는 기입한 서류 또는 정보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 “이용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정보에 기재된 대표자명과 홈페이지 상의 대표자명이 상이한 경우
- “이용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전화번호가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된 적이 있는 경우
- “이용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전화번호가 “이용신청자”의 전화번호가 아닌 경우
- “이용신청자”가 신규신청으로 접수하였으나 사업자 또는 상호명만 변경하여 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회사”로부터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자가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이용신청자”가 “회원 서비스” 이용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기타 위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인 경우 또는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전화번호 등의 부여)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상전화번호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여하는 것으로,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부여하는 번호를 “이용자”에게 할당합니다.
- “회사”는 안심번호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근 2개월 간 “App”을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할당한 번호애 대해서는 App push 등을 통해 통지 후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상전화번호는 “회사”의 승낙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되며, “이용자”는 번호를 선택할 수 없고, 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전화번호 부여와 관련하여 본 약관 외에 추가적인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정책에 따릅니다.
제8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회사”는 회사의 경영적 사정, 기간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확대, 축소,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약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유료화)
-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추후 유료로 변경(이하 “유료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유료화” 30일 이전에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며, 공지 외에 제4조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 “회사”가 “유료화”에 대하여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일 기간 내에 “유료화”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유료화”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전항의 방식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유료화”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용자”가 유료화를 거부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유료화”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용 방법 등에 변경, 서비스의 일시 중단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이용자” 정보의 관리)
- “이용자”는 “회사”에 기 제공한 “이용자”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휴업, 폐지, 업종변경, 주소이전, 사업장의 추가 또는 제외 등,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지체없이 그 변동 내용을 본 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용자”가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제2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 사항이 “회사”에 고지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는 기존에 “회사”로부터 제공받던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본 약관, “이용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다른 약관, 관련된 “회사”의 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결과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이용자”가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본 약관, “이용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다른 약관, 관련된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회원 서비스”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된 것으로 의심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계약 사항이 변경되거나 “이용자”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본 약관 제11조에 따라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본 약관 제11조를 위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자”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적인 침입이나 정보유출에 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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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제6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본 약관 제1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배한 경우
- “이용자”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용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시기관에서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 “회사” 또는 제휴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스템 공사, 장비 증설, 정기 점검, 시설 관리 등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본 조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기타 사항
제14조 (“이용자”의 이용계약 해지)
- “이용자”는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 “이용자”가 이용계약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는 이용계약 해지와 함께 영구히 소멸합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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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발생 및 행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합니다.
- 본 약관 제6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본 약관 제1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배한 경우
- “이용자”가 App 사용을 2개월 동안 하지 않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의 판단 등에 따라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6조 (회사의 책임제한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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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 “이용자”의 단말기, 전산설비 등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 “이용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의 경우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대하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와 제3자(안심번호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포함)과 발생하는 분쟁(본 “서비스” 이용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7조 (분쟁처리 및 관할법원)
- “회사”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회사”와 “이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